기초수급자 현금보유액 초과 탈락

주장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당좌 예금 등 현금보유액 기준을 초과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서 탈락한다.

근거

  • 본문에 명시된 자격 체크리스트에 당좌 예금 등 현금보유액 기준 초과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 혈액암 치료 사례에서 중증 질환이라도 본인 명의 현금보유액 기준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론·의심

_(현재 발견된 반론 없음)_

검증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금보유액 기준 초과 여부와 지원 탈락 사례를 직접 문의하여 확인한다.

사용 가이드

현금보유액의 정확한 기준 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인용 출처

마지막 검토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