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본인부담률 95% 적용
주장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환자도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없이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는다.
근거
-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도수치료 환자본인부담 95% 적용 대상에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환자도 포함된다.
반론·의심
_(현재 발견된 반론 없음)_
검증 방법
복지부 공식 발표자료 및 관련 보도(2026년 6월 19일) 확인
사용 가이드
특정 치료 항목에 대한 예외 기준이므로 전체 의료비 감면율로 일반화하지 말 것.
인용 출처
-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총정리 — 2026 신청·지급일·탈락사례
- [[sources/sc-2026-06-28-mohw-near-poverty-faq-guide]]
마지막 검토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