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본인부담률 95% 적용

주장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환자도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없이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는다.

근거

  •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도수치료 환자본인부담 95% 적용 대상에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환자도 포함된다.

반론·의심

_(현재 발견된 반론 없음)_

검증 방법

복지부 공식 발표자료 및 관련 보도(2026년 6월 19일) 확인

사용 가이드

특정 치료 항목에 대한 예외 기준이므로 전체 의료비 감면율로 일반화하지 말 것.

인용 출처

마지막 검토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