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신청의 3년 소급 적용 가능
주장
연말정산 정정 신청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올해뿐만 아니라 2년 전, 3년 전의 누락분도 현재 시점에서 정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근거
- 국세청 지침에 따르면 최대 3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함
- 본문: '소급 적용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올해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2년 전, 3년 전의 누락분도 현재 시점에서 정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의심
- 과거 연도 정정 시 당시의 소득 수준과 적용 세율을 기준으로 재계산되므로 현재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검증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과거 연도 정정 신청 가능 여부와 구체적 절차 확인 가능
사용 가이드
과거 연도 정정 신청 시 당시 세율 기준 재계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
인용 출처
-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
- [[sources/sc-2026-05-28-nts-year-end-tax-adjustment-comprehensive-income-tax]]
마지막 검토
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