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전세만 놓아도 3주택이면 세금이 붙는다

(claim_type: calculation)

주장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소득세법 §25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시행령 §53①, 신설 2025.2.28)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시행규칙 §23①, 개정 2026.1.2)

월세를 한 푼도 안 받아도 보증금만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3주택 이상이면 보증금 합계 3억 원이 문턱이다.

검증 방법

3주택·보증금 합계 5억 원, 1년 내내 유지: (5억 − 3억) × 60% × 3.1% = 372만 원이 그해 총수입금액에 들어간다. 이 372만 원이 월세와 합쳐 2,000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