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한도는 예치일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일 기준

(claim_type: policy-change)

주장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8호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 부칙 §2) 시행일은 시행령 부칙 §2가 2025년 9월 1일로 정한다.

5천만원 단위로 쪼개 둔 기존 예금을 옮기지 않아도 2025-09-01 이후 사고에는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20717호 §2 / 시행령 부칙 제35687호 §1·§2

반론·의심

  • «9월 1일 이후 새로 든 예금만 1억»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 부칙 문언은 사고 시점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