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예금보험금 한도는 2025-09-01부터 1인당 1억원 (원금+이자, 금융회사별)
(claim_type: benefit-amount)
주장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시행령 §18⑦) 법 §32②: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보험금 = 예금등 채권 합계 −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채무 제외) (법 §32①).
적용 대상
-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법 §2 1호·3호) —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은지점, 증권회사, 증권금융, 보험회사, 종금, 저축은행
- 금융회사별·1인당 적용. 같은 회사의 여러 지점은 합산.
예외 / 제외 대상
- 예금등에서 빠지는 것: 정부·지자체 예금, CD, RP, 채권, 개발신탁, 펀드 등(시행령 §3, 예보 안내)
- 별도 한도 계좌(DC·IRP·연금저축·사고보험금)는 [[claims/deposit-insurance-separate-limits-pension-insurance-isa]]
시행 정보
- 시행일 2025-09-01 (시행령 부칙 제35687호 §1·§2)
- 시행 전 예치분도 시행 후 보험사고면 적용 — [[claims/deposit-insurance-applies-by-accident-date]]
근거
- 예금자보호법 §32①② / 시행령 §18⑤⑦ / 금융위 보도자료 2025-05-15·2025-09-01
반론·의심
- 예금보험위원회 결정 이자율의 현재 수치 미확인 — «이자 전액 보호»로 쓰면 안 된다.
- 24년 전 5천만원 시절의 «분산 예치» 안내가 검색 상위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