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따로 1억원, ISA 예금은 합산
(claim_type: calculation)
주장
시행령 §18⑦ 1호는 다음 예금등 채권에 각각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예금등 채권 — 가입자별
- 나.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업자·보험회사)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한 채권
- 다.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 중 보험금(보험기간 종료로 지급되는 보험금 제외)
- 라. 가~다를 제외한 예금등 채권(일반 예금)
같은 항 2호: ISA의 예금등 채권은 라목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 계좌보유자별.
계산 예
같은 은행에 일반 예금 1억 + IRP 예금 8,000만 → 1억 8,000만 전액 보호 (가목·라목 별도). 같은 은행에 일반 예금 8,000만 + ISA 예금 5,000만 → 합산 1억 3,000만 → 1억 보호.
근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8⑦ / 금융위 보도자료 2025-05-15(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한도 함께 상향)
반론·의심
- ISA를 «별도 한도»로 잘못 아는 안내가 있다. 시행령은 합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