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 손실은 대개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되지 않는다
주장
소득세법 §94①3가목은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것만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의 손실은 §102②의 통산 대상이 될 수 없다. 통산은 §102①의 호 안에서,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이뤄진다.
근거
소득세법 §94①3가목·§102①② 조문 원문 실측. 국세청 안내는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이 2020-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여기서 국내주식은 과세대상 주식을 말한다).
반론·의심
"국내에서 물린 주식을 팔아 해외주식 이익을 줄인다"는 절세법은 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오해가 가장 흔하다.
검증 방법
§94①3가목의 1)·2) 문언과 §102를 함께 읽는다.
사용 가이드
연말 손익통산을 다루는 글에서 반드시 경고 문단으로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