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 금지, 예외는 3년 이내 상환
(claim_type: eligibility)
주장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금소법 §20①4호)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69①)
뜻
3년이 지난 일반 대출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갈아탄 대출은 [[claims/early-repayment-fee-refinance-period-aggregation]].
근거
- 금소법 §20·§69 / 시행령 §15① / 금융위 보도자료 2025-01-09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
반론·의심
- effective_period start는 금소법 시행일(2021-03-25)을 적었으나 이번 실측 범위 밖이다 — 인용 시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