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2025-01-13 신규 계약부터 실비용 기준, 은행 주담대 평균 0.5%대

(claim_type: benefit-amount)

주장

감독규정 §14⑥9호나목: 인정가능한 대출계약비용은 「1) 금융소비자가 대출에 관한 계약을 변경ㆍ해지함에 따른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2)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ㆍ변경ㆍ해지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모집비용 등」에 한한다.

업권별 평균(기존→개선, %, 2025-01 공시): 은행 주담대 고정 1.43→0.56·변동 1.25→0.55·기타담보 1.09→0.45·0.95→0.40·신용 0.95→0.12·0.83→0.11 / 저축은행 1.64→1.24·1.78→1.20·1.80→1.24·1.73→1.20·1.69→1.45·1.64→1.33 / 신협 1.61→0.45·1.75→0.55·1.61→0.45·1.75→0.55·1.43→0.04·1.37→0.04 / 생명 1.61→1.28·1.46→1.16·2.08→1.28·1.50→1.00·1.00→0.00 / 손해 1.60→1.10·1.5→1.00·1.50→1.00·1.50→1.10·1.00→0.00. 5대 은행 주담대(고정/변동): 국민 0.58/0.58, 농협 0.65/0.65, 신한 0.61/0.60, 우리 0.74/0.74, 하나 0.66/0.66.

Q&A: 2025-01-13 이후 계약(갱신 포함)부터, 이전 계약 미적용 / 갱신 시 주요사항 동일하면 미적용 / 모든 대출 / 1년 단위 산정·매년 1월 공시 / 2025 공시분은 2025-12-31 체결분까지 / 조합·금고별 상이.

근거

  • 감독규정 §14⑥9호 / 금융위 보도자료 2025-01-09 첨부 PDF / 2024-07-10 / 2025-10-22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4②3호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7②3호 / KB국민은행 2026-01-01 요율(부동산담보 0.55/0.75·신용 0.11/0.18)

반론·의심

  • 계산식(원금×요율×잔존일수/대출기간)은 법령이 아니라 협회·은행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