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갈아탄 대출은 기존+신규 기간을 합쳐 3년을 센다

(claim_type: eligibility)

주장

「가. 대출에 관한 계약(이하 "기존 계약")을 체결했던 금융소비자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된 금전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신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감독규정 §14⑥9호가목)

근거

  • 감독규정 §14⑥9호가목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1호 원문)

반론·의심

  • 변동→고정 전환 등 «조건 변경»이 항상 가목의 신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은행 취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본문은 «해당할 수 있다»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