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수 리스크

주장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추정치로 수령 후 하반기 정산 시 소득 변동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지거나 환수될 수 있다.

근거

  • 상반기에 31만 8천 원을 받았더라도 하반기 정산 시 소득이 변동되었다면 금액이 달라지거나 환수될 수 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6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하반기는 1년 치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다.

반론·의심

_(현재 발견된 반론 없음)_

검증 방법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 및 지급 내역에서 상반기 수령액과 하반기 정산 결과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사용 가이드

구체적인 환수 금액과 사례는 개인의 소득 변동 폭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화에 주의해야 한다.

인용 출처

마지막 검토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