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의무화

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건강검진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근거

  • 복지로 안내 지침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수급자의 명백한 의무 사항으로 규정됨.
  • 거동 불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단서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예외가 인정됨.

반론·의심

_(현재 발견된 반론 없음)_

검증 방법

복지로(bokjiro.go.kr) 내 수급자 의무사항 안내 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 확인.

사용 가이드

실제 현장에서는 즉각 박탈보다는 소명 기회 부여 후 절차가 진행되나 규정상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음.

인용 출처

마지막 검토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