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주택 관련 담보대출 제한

주장

이미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목적의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법정 사유 중 주택 관련 항목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됨.

반론·의심

_(현재 발견된 반론 없음)_

검증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담보제공의 사유) 조항 확인.

사용 가이드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은 현 직장에서 1회로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인용 출처

마지막 검토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