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주택 관련 담보대출 제한
주장
이미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목적의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법정 사유 중 주택 관련 항목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됨.
반론·의심
_(현재 발견된 반론 없음)_
검증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담보제공의 사유) 조항 확인.
사용 가이드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은 현 직장에서 1회로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인용 출처
- 퇴직연금담보대출 완벽정리 — 2026 자격·금액·신청·지급일
- [[sources/sc-2026-06-26-retirement-pension-collateral-loan-guide-2026]]
마지막 검토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