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컨설팅 자격 요건
주장
재취업지원서비스 공동컨설팅은 100인 미만 중소기업, 원·하청 관계 기업, 산업단지 중소기업, 업종·지역별 협의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100인 미만 기업의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근거
- 기사 본문: '100인 미만 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기사 본문에서 4가지 자격 조건 상세 설명: '100인 미만 중소기업', '원·하청 관계 기업',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업종·지역별 협의체'
반론·의심
_(현재 발견된 반론 없음)_
검증 방법
노사발전재단 공식 홈페이지의 공동컨설팅 안내 또는 고용노동부 지침 확인 가능
사용 가이드
정책 대상 기업 범위를 설명할 때 '공동 참여 필수'라는 제약 명확히 할 것
인용 출처
- 재취업지원서비스 공동컨설팅 첫발
- [[sources/sc-2026-05-28-moel-reemployment-support-joint-consulting]]
마지막 검토
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