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개편은 2027년 성립분부터가 정부안이다
주장
개편 항목은 ①1세대1주택 기본공제 거주 14억·비거주 9억(그 외는 9억 중 4억+거주비중 5억) ②공정시장가액비율 '26년 60% → '27년 70% → '28년 80%(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제외) ③세율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27년 중간세율 0.5~3.5%) ④세부담 상한 150→200% ⑤1세대1주택 세액공제를 보유 기준에서 거주 기준으로 전환하고 한도('27년 800만 원, '28년 이후 600만 원) 신설 ⑥납부유예 소득요건 완화(총급여 8천만·종합소득 7천만)와 고령·거주자 요건 신설이다. 적용 시기는 '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2026-08-03 배포, 조세정책과) 첨부 개조식 자료 41~46쪽 및 61쪽 적용시기 표기 원문 확인.
반론·의심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다. 심의 과정에서 수치·시기가 바뀔 수 있으므로 확정 제도처럼 서술하면 안 된다. 2026년 고지서를 예상하는 독자에게는 "올해와 무관"이라는 점이 더 중요한 정보다.
검증 방법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쪽을 확인하고,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여부를 재확인한다.
사용 가이드
본문 끝에 조건부로 붙인다.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안 기준" 표현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