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신청 창구는 9월 16~30일이다
주장
합산배제 신고(종부세법 §8③),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특례 신청(§8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10의2②)의 법정 기간은 모두 9월 16일~9월 30일이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8③: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같은 법 §8⑤: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신청하여야 한다」
- 같은 법 §10의2②: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국세청 안내: 최초 신고 이후 소유권·전용면적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고 불필요. 합산배제 요건(임대의무기간·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시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반론·의심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쓰면 틀린다. 반대로 "한 번 하면 영원히 유지"도 틀린다 — 요건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검증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종합부동산세법 §8③·⑤, §10의2②를 확인한다.
사용 가이드
9월 초에 발행하는 종부세 글의 축으로 쓴다. 고지서는 11월에 오지만 손 쓸 수 있는 시점은 9월이라는 시차를 앞머리에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