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세대1주택 세액공제는 중복되지만 합계 80%가 한도다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9⑤ 후단은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연령 공제(§9⑥)와 보유기간 공제(§9⑧)를 더한 값이 80%를 넘으면 80%까지만 적용된다. §9⑦·⑨는 특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그 몫의 산출세액을 제외하고 공제율을 곱하도록 한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9⑤~⑨ 조문 원문 실측(시행 2026-01-01).
반론·의심
"70세 + 15년 보유 = 90%"로 계산하면 틀린다. 또 이 공제는 1세대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부부 공동명의는 특례 신청을 해야 대상이 된다.
검증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종합부동산세법 §9를 열어 ⑤항 후단의 80% 한도 문구를 확인한다.
사용 가이드
고령·장기보유 독자의 계산 예시를 쓸 때 반드시 80% 상한을 걸고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