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2026년 장기요양 급여 확대 — 방문요양 회수·가족휴가제·중증 가산

(claim_type: policy-change)

주장

2026년부터 장기요양 급여가 아래와 같이 확대된다.

항목2025년2026년
1등급 3시간 방문요양월 41회월 44회
2등급 3시간 방문요양월 37회월 40회
가족휴가제연 11일연 12일 (단기보호 11→12일, 종일방문요양 22→24회)
방문요양 중증 가산1회 180분 이상 일 3,000원시간당 2,000원 · 일 최대 6,000원
방문목욕 중증 가산없음신설 — 60분 이상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중증 최초 방문간호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보험료율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세대당 월평균 18,362원

적용 대상

  • 연령: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소득 인정액: 제한 없음
  • 자산: 해당 없음
  • 거주지: 전국
  • 가구 유형: 해당 없음
  • 기타 조건: 방문요양 회수 확대는 1·2등급, 가산·방문간호 면제는 중증 수급자 대상

예외 / 제외 대상

  • 3~5등급·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회수 확대 대상이 아니다.

시행 정보

  • 시행일: 2026-01-01
  • 변경일 (최근): 2025-11-04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 다음 검토: 2026-11 (2027년도 의결)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 기준은 복지부 고시 소관)
  • 근거 조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로 결정」(2025-11-04) 첨부 자료

계산식 / 산식 (있을 때)

보험료율 0.9448% = 소득 대비 요율
건강보험료 대비 환산: 13.14%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18,362원

근거

근거 수준

  • Tier A (정부 공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첨부 원문
  • Tier B (공공기관·전문기관): —
  • Tier C (언론·민간 분석): 쓰지 않음

반론 / 의심

  • 확대 내용은 고시·세부 지침으로 시행되므로 현장 적용 시점이 1월과 다를 수 있다.
  • "중증 수급자"의 정확한 범위는 보도자료 요약 수준이라 본문에서 등급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회수·가산은 연 단위로 바뀐다 — 연도 표기 필수.

반대 근거

  • 없음

검증 방법

사용 가이드

이 claim을 글에서 쓸 때 필요한 단서와 표현 제한:

  • "2026년부터"를 붙인다.
  • "중증 수급자"는 보도자료 표현 그대로 쓰고 등급으로 바꿔 단정하지 않는다.
  • 가족휴가제·가산은 이용 가능 범위이지 자동 지급이 아니다 — "쓸 수 있다"로 쓴다.

상태 변경 기록

  • 2026-08-30 생성 (verified — 복지부 보도자료 첨부 PDF 원문 실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