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2026년 장기요양 급여 확대 — 방문요양 회수·가족휴가제·중증 가산
(claim_type: policy-change)
주장
2026년부터 장기요양 급여가 아래와 같이 확대된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1등급 3시간 방문요양 | 월 41회 | 월 44회 |
| 2등급 3시간 방문요양 | 월 37회 | 월 40회 |
| 가족휴가제 | 연 11일 | 연 12일 (단기보호 11→12일, 종일방문요양 22→24회) |
| 방문요양 중증 가산 | 1회 180분 이상 일 3,000원 | 시간당 2,000원 · 일 최대 6,000원 |
| 방문목욕 중증 가산 | 없음 | 신설 — 60분 이상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
| 중증 최초 방문간호 | — |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
| 보험료율 | — |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세대당 월평균 18,362원 |
적용 대상
- 연령: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소득 인정액: 제한 없음
- 자산: 해당 없음
- 거주지: 전국
- 가구 유형: 해당 없음
- 기타 조건: 방문요양 회수 확대는 1·2등급, 가산·방문간호 면제는 중증 수급자 대상
예외 / 제외 대상
- 3~5등급·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회수 확대 대상이 아니다.
시행 정보
- 시행일: 2026-01-01
- 변경일 (최근): 2025-11-04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 다음 검토: 2026-11 (2027년도 의결)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 기준은 복지부 고시 소관)
- 근거 조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로 결정」(2025-11-04) 첨부 자료
계산식 / 산식 (있을 때)
보험료율 0.9448% = 소득 대비 요율
건강보험료 대비 환산: 13.14%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18,362원
근거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로 결정」 (2025-11-04) — 첨부 PDF 10쪽 전문 추출
근거 수준
- Tier A (정부 공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첨부 원문
- Tier B (공공기관·전문기관): —
- Tier C (언론·민간 분석): 쓰지 않음
반론 / 의심
- 확대 내용은 고시·세부 지침으로 시행되므로 현장 적용 시점이 1월과 다를 수 있다.
- "중증 수급자"의 정확한 범위는 보도자료 요약 수준이라 본문에서 등급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회수·가산은 연 단위로 바뀐다 — 연도 표기 필수.
반대 근거
- 없음
검증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급여 기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사용 가이드
이 claim을 글에서 쓸 때 필요한 단서와 표현 제한:
- "2026년부터"를 붙인다.
- "중증 수급자"는 보도자료 표현 그대로 쓰고 등급으로 바꿔 단정하지 않는다.
- 가족휴가제·가산은 이용 가능 범위이지 자동 지급이 아니다 — "쓸 수 있다"로 쓴다.
상태 변경 기록
- 2026-08-30 생성 (verified — 복지부 보도자료 첨부 PDF 원문 실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