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처분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결정 후 90일 이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주장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등에 관한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정당한 사유 증명 시 예외).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심사청구) 제1항·제2항 원문 실측.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둔다(제3항).
- 같은 법 제56조(재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반론·의심
'90일'과 '180일'은 기산점이 다르다(안 날 / 처분이 있은 날). 둘을 섞어 쓰면 독자가 기한을 잘못 계산한다.
검증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56조를 확인한다.
사용 가이드
'등급이 안 나왔다'로 끝내지 말고 불복 경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쓴다. 기산점(안 날/처분일)을 구분해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