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은 재가 15%·시설 20%이며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주장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 등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된다. 급여 범위 밖의 것,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차액,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원문: 재가급여 100분의 15, 시설급여 100분의 2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의료급여 1호 수급자 면제)·제3항(전액 본인부담 3가지)·제4항(100분의 60 범위 차등 감경).
반론·의심
등급별 월 한도액 금액은 이 소스에서 확보하지 못했다(보건복지부 고시 사항). 한도액을 모르면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이 실제로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으므로, 금액을 지어내지 말고 공단 확인으로 안내해야 한다.
검증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제15조의8·법 제40조를 확인하고, 등급별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다.
사용 가이드
비율(15%·20%)까지만 단정하고 금액은 쓰지 않는다.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저소득 독자에게 알리는 데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