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인정점수로 갈리며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 한정된다
주장
장기요양 1등급은 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인 치매환자로 한정된다.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제1항 원문 실측(시행 2026-05-12, MST 286011).
- 5호·6호 모두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라고 명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급판정 페이지에서 동일 구간 교차확인.
반론·의심
점수가 45~51점이어도 치매가 아니면 5등급이 아니다. 이 한정을 빼고 '45점 이상이면 5등급'으로 쓰면 틀린 안내가 된다. 또 인정점수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방법으로 산정하므로 점수 자체를 독자가 미리 계산할 수는 없다.
검증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의 최신 시행일자와 구간을 확인한다.
사용 가이드
구간을 표로 제시하되 5등급·인지지원등급의 치매 한정을 반드시 병기한다. 개인 점수 예측은 하지 말고 방문조사·공단 확인으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