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이며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claim_type: benefit-amount)
주장
장기요양급여는 무제한이 아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법 §40③3호).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
| 2025년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 2026년 | 2,512,900 | 2,331,200 | 1,528,200 | 1,409,700 | 1,208,900 | 676,320 |
| 전년 대비 | +206,500 | +247,800 | +42,500 | +39,100 | +31,900 | +18,920 |
적용 대상
- 연령: 65세 이상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소득 인정액: 한도액 자체는 소득과 무관 (본인부담 감경은 별도)
- 자산: 해당 없음
- 거주지: 전국
- 가구 유형: 해당 없음
- 기타 조건: 재가급여 기준. 시설급여는 1일 수가 체계라 이 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 / 제외 대상
- 시설급여 이용자 (별도 수가 체계)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
시행 정보
- 시행일: 2026-01-01
- 변경일 (최근): 2025-11-04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 복지부 보도자료 공표
- 다음 검토: 2026-11 (2027년도 한도액 의결 시점)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근거 조항: 법 §40③3호(한도 초과 전액 본인부담) / 금액은 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첨부 자료
계산식 / 산식 (있을 때)
월 실제 본인부담 = (한도액 이내 이용액 × 15%) + (한도 초과 이용액 × 100%)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전액
2026년 1등급 한도까지 꽉 쓴 경우
2,512,900 × 15% = 376,935원
한도를 30만 원 초과해 쓴 경우
376,935 + 300,000 = 676,935원 ← 초과분은 할인이 없다
근거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로 결정」 (2025-11-04) — 첨부 PDF 10쪽 전문 추출해 표 채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시행 2026-05-26)
근거 수준
- Tier A (정부 공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첨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 Tier B (공공기관·전문기관): —
- Tier C (언론·민간 분석): 쓰지 않음
반론 / 의심
- 한도액은 매년 바뀐다. 연도 없이 쓰면 곧 틀린 글이 된다.
- 시설급여에는 이 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가/시설을 섞어 쓰면 독자가 오해한다.
- 시설급여 1일 수가 금액은 이번 실측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고시 별표 소관.
-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의 연간 한도도 미확인.
반대 근거
- 없음
검증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급여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사용 가이드
이 claim을 글에서 쓸 때 필요한 단서와 표현 제한:
- 반드시 "2026년 기준"을 붙인다.
- 재가급여 기준임을 명시한다. 시설급여로 오해되게 쓰지 않는다.
- 본인부담 계산 예시를 보일 때 한도 초과분은 15%가 아니라 100%임을 함께 적는다.
- 개인 금액은 공단 확인으로 안내한다(면책).
상태 변경 기록
- 2026-08-30 생성 (verified — 복지부 보도자료 첨부 PDF 원문 실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