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이며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claim_type: benefit-amount)

주장

장기요양급여는 무제한이 아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법 §40③3호).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
2025년2,306,4002,083,4001,485,7001,370,6001,177,000657,400
2026년2,512,9002,331,2001,528,2001,409,7001,208,900676,320
전년 대비+206,500+247,800+42,500+39,100+31,900+18,920

적용 대상

  • 연령: 65세 이상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소득 인정액: 한도액 자체는 소득과 무관 (본인부담 감경은 별도)
  • 자산: 해당 없음
  • 거주지: 전국
  • 가구 유형: 해당 없음
  • 기타 조건: 재가급여 기준. 시설급여는 1일 수가 체계라 이 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 / 제외 대상

  • 시설급여 이용자 (별도 수가 체계)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

시행 정보

  • 시행일: 2026-01-01
  • 변경일 (최근): 2025-11-04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 복지부 보도자료 공표
  • 다음 검토: 2026-11 (2027년도 한도액 의결 시점)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근거 조항: 법 §40③3호(한도 초과 전액 본인부담) / 금액은 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첨부 자료

계산식 / 산식 (있을 때)

월 실제 본인부담 = (한도액 이내 이용액 × 15%) + (한도 초과 이용액 × 100%)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전액

2026년 1등급 한도까지 꽉 쓴 경우
  2,512,900 × 15% = 376,935원

한도를 30만 원 초과해 쓴 경우
  376,935 + 300,000 = 676,935원   ← 초과분은 할인이 없다

근거

근거 수준

  • Tier A (정부 공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첨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 Tier B (공공기관·전문기관): —
  • Tier C (언론·민간 분석): 쓰지 않음

반론 / 의심

  • 한도액은 매년 바뀐다. 연도 없이 쓰면 곧 틀린 글이 된다.
  • 시설급여에는 이 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가/시설을 섞어 쓰면 독자가 오해한다.
  • 시설급여 1일 수가 금액은 이번 실측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고시 별표 소관.
  •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의 연간 한도도 미확인.

반대 근거

  • 없음

검증 방법

사용 가이드

이 claim을 글에서 쓸 때 필요한 단서와 표현 제한:

  • 반드시 "2026년 기준"을 붙인다.
  • 재가급여 기준임을 명시한다. 시설급여로 오해되게 쓰지 않는다.
  • 본인부담 계산 예시를 보일 때 한도 초과분은 15%가 아니라 100%임을 함께 적는다.
  • 개인 금액은 공단 확인으로 안내한다(면책).

상태 변경 기록

  • 2026-08-30 생성 (verified — 복지부 보도자료 첨부 PDF 원문 실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