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초 2년이고 갱신 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주장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초 2년이며, 갱신된 경우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이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상태를 고려해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제1항·제2항 원문 실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제2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 모법 제19조 제1항은 「최소 1년 이상」만 정하고 구체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

반론·의심

'최소 1년 이상'이라는 모법 표현만 보고 1년으로 쓰면 틀린다. 실제 시행령 값은 최초 2년이고 등급별로 다르다. 또 위원회의 ±6개월 조정 여지가 있어 개인별 만료일은 인정서로 확인해야 한다.

검증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제8조와 법 제20조를 확인하고, 개인 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공단에서 확인한다.

사용 가이드

'만료 30일 전'을 달력에 표시할 날짜로 환산해 제시한다. 놓치면 급여가 끊긴다는 결과를 함께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