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상호금융도 1억원, 우체국은 전액
(claim_type: benefit-amount)
주장
- 신협: 「예탁금등의 보장한도는 동일인별로 … 각각 1억원」(신협법 시행령 §19의8③)
- 농협 지역조합: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8①)
- 새마을금고: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 … 1. 금고의 경우: 총 1억원」(새마을금고법 시행령 §46④, 2025-07-29 공포본)
- 우체국: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우체국예금보험법 §4)
예금보험공사 안내: 농·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는 예보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며 자체 기금으로 보호.
근거
- 각 시행령 조문 / 금융위 보도자료 2025-05-15 (6개 시행령 공동 개정) / 예보 보호대상 금융회사 안내
반론·의심
- law.go.kr DRF 현행 목록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은 2025-06-25 공포본(5천만원)을 반환한다 — 2025-07-29 공포본을 따로 열어야 한다.
- 농협은행·수협은행은 지역조합과 달리 예보 부보금융회사다(예금자보호법 §2 1호 라·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