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추납은 10년 미만 범위·60회 분할이며 계산 기준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이다

(claim_type: application-process)

주장

비어 있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추후납부(추납)로 메울 수 있다. 다만 10년 미만 범위로 제한되고,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60회 범위에서 월 1회씩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하면 이자가 더해진다.

적용 대상

  • 연령: 국민연금 가입자 (임의가입자 포함)
  • 소득 인정액: 제한 없음
  • 자산: 해당 없음
  • 거주지: 전국
  • 가구 유형: 해당 없음
  • 기타 조건: 추납 대상 기간 =

① 납부예외 등으로 안 낸 기간 ② 18세 미만 근로자가 안 낸 기간 ③ 적용제외 기간 ④ 병역의무 수행 기간 (1988-01-01 전은 제외)

예외 / 제외 대상

  •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92②).

단 반납금으로 되돌린 경우는 예외.

시행 정보

  • 시행일: 국민연금법 시행 2026-06-17 / 시행령 시행 2026-01-01
  • 변경일 (최근): 2026-01-01 (시행령)
  • 다음 검토: 2027-06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주기와 함께)
  •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 근거 조항: 법 §92①(대상 기간)·§92②(반환일시금 제외)·§92③(계산 기준)·§92④(분할 시 이자) / 영 §62②(임의가입자 상한)·§62③(60회 분할)

계산식 / 산식 (있을 때)

추납보험료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해당 연도 보험료율 × 추납 개월수
                                  ↑ 과거 소득이 아니라 "지금" 기준

임의가입자가 신청한 경우 상한:
  추납보험료 산정용 연금보험료 ≤ A값 × 1천분의 90 (9%)      [시행령 §62②]

분할 납부: 60회 범위, 월 1회 → 분할하면 이자 가산 (법 §92④)

근거

근거 수준

  • Tier A (정부 공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
  • Tier B (공공기관·전문기관): —
  • Tier C (언론·민간 분석): 쓰지 않음

반론 / 의심

  • 추납은 "과거 그때 냈어야 할 금액"이 아니라 "지금 신청 시점" 기준이라 소득이 오른 뒤 신청하면 부담이 커진다.

이걸 뒤집어 쓴 글이 흔하다.

  • 60회 분할은 "범위"다. 공단이 실제 몇 회로 승인하는지는 신청 건별로 다를 수 있다.
  • 분할 시 가산 이자율은 이번 실측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본문에서 수치로 단정 금지.

반대 근거

  • 없음

검증 방법

사용 가이드

이 claim을 글에서 쓸 때 필요한 단서와 표현 제한:

  • "10년까지 메울 수 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범위에서"로 정확히 쓴다.
  • 금액을 예시할 때 "신청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이라는 단서를 반드시 붙인다.
  • 분할 이자는 "이자가 더해진다"까지만. 이자율은 쓰지 않는다(미확인).
  • 본인 금액은 공단 확인으로 안내한다.

상태 변경 기록

  • 2026-08-30 생성 (verified — 조문 원문 실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