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3%가 아니라 9.5%다
(claim_type: amount)
주장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부칙 제20903호 §4①)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 1. 2026년은 1천분의 95 …」(같은 조 ②)
단계표
| 연도 | 사업장(각각) | 사업장 합계 | 지역·임의·임의계속 |
|---|---|---|---|
| 2026 | 4.75% | 9.5% | 9.5% |
| 2027 | 5.00% | 10.0% | 10.0% |
| 2028 | 5.25% | 10.5% | 10.5% |
| 2029 | 5.50% | 11.0% | 11.0% |
| 2030 | 5.75% | 11.5% | 11.5% |
| 2031 | 6.00% | 12.0% | 12.0% |
| 2032 | 6.25% | 12.5% | 12.5% |
| 2033~ | 6.50% | 13.0% | 13.0% |
왜 중요한가
보험료율을 쓰는 모든 계산(실업크레딧 지원액·임의가입 보험료·추납액)이 이 값에 걸린다. 본칙만 보고 13%를 쓰면 2026년 값이 37% 부풀고, 옛 자료를 그대로 쓰면 9%로 4.5% 모자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