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는 600/500/400/200만 원 4구간이다
(claim_type: amount)
주장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4.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86의3①)
「…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같은 항 본문)
뜻
한도를 정하는 것은 낸 돈이 아니라 버는 돈이다. 사업소득금액이 커질수록 한도가 내려간다. 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 원을 넘으면 구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공제 자체가 없다(공식 안내는 근로소득금액 6,625만 원으로 환산해 표기).
검증 방법
노란우산 공식 사이트(8899.or.kr 세금·이자 혜택)의 4구간 표가 조문과 일치함을 대조했다(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