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노란우산은 «받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느냐»로 세금이 갈린다
(claim_type: amount)
주장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조특법 §86의3③)
「폐업 등 …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86의3④)
뜻
같은 돈이라도 폐업·노령으로 받으면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가 붙어 실효세율이 낮다), 중간에 깨면 기타소득 16.5%다. 가입기간이 근속연수로 인정되므로 오래 유지할수록 받을 때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주의
해지 시 기타소득의 근거는 소득세법 §21①18호(«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고 원천징수세율은 §129①6나목의 15%다. 납부할 세액은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한다(§86의3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