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한다
주장
소득세법 §105① 본문은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로 시작한다. 다목이 국외주식등이므로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110①이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로 정한다. §110②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근거
소득세법 §105①·§110①② 조문 원문 실측(시행 2026-07-01).
반론·의심
"주식은 반기마다 예정신고"라는 국내 주식 규칙을 해외주식에 옮겨 쓰면 틀린다. 반대로 "세금이 0이면 신고 자체가 없다"고 쓰는 것도 §110②과 어긋난다.
검증 방법
소득세법 §105①의 괄호 문언과 §110②을 직접 확인한다.
사용 가이드
신고 시기를 다룰 때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을 표로 갈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