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는 22%이고 기본공제 250만 원은 주식 그룹 전체에 연 1회다
주장
소득세법 §104①12호나목이 국외주식등(§94①3다목) 중 그 밖의 주식등에 100분의 20을, 가목이 중소기업 주식등에 100분의 10을 정한다. 지방세법 §103의3①12호가 같은 구분으로 1천분의 20·1천분의 10을 정한다. 기본공제는 §103①2호가 §94①3호 소득 전체에 연 250만 원을 적용한다.
근거
소득세법 §103·§104, 지방세법 §103의3 조문 원문 실측(2026-08-19).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안내의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표기와 일치.
반론·의심
"해외주식에만 250만 원"이라고 쓰면 국내 과세대상 주식을 함께 판 독자가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으로 오해한다.
검증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103①·§104①12호와 지방세법 §103의3①12호를 확인한다.
사용 가이드
세율은 22%로 쓰되 중소기업 주식 예외를 한 줄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