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연금수령한도를 넘기면 그 초과분은 16.5%다

(claim_type: calculation)

주장

「3. 과세기간 개시일 …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소득세법 시행령 §40의2③3호)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40의2④)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40의2⑤)

세율이 낮은 것은 «연금계좌»라서가 아니라 «연금처럼 받아서»다. 1년차 평가액 2억 원이면 한도는 2억 ÷ (11−1) × 1.2 = 2,400만 원. 3,000만 원을 빼면 초과 600만 원은 연금외수령이 돼 16.5%(99만 원)를 뗀다. 같은 계좌에서 같은 해에 두 세율이 동시에 적용된다.

검증 방법

평가액 2억·연차 1 → 2억÷10×1.2 = 2,400만. 연차 5 → 2억÷6×1.2 = 4,000만. 연차 10 → 2억÷1×1.2 = 2.4억(사실상 전액). 연차 11 이상 → 한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