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예약금 차등 환불 기준
주장
산후조리원 입소 예정일 9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시기에 따라 예약금의 30%에서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근거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 입소 31일 전 이전은 100%, 21~30일 전은 60% 이상, 10~20일 전은 30% 이상 환불
반론·의심
- 입소 9일 전 미만 시점의 환불 비율은 개정안 최종 확정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검증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별표 기준 확인
사용 가이드
입법예고 기간 중이므로 최종 확정된 시행규칙의 수치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함
인용 출처
-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
- [[sources/sc-2026-06-09-mohw-postpartum-care-center-refund-policy-update]]
마지막 검토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