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예약금 차등 환불 기준

주장

산후조리원 입소 예정일 9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시기에 따라 예약금의 30%에서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근거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 입소 31일 전 이전은 100%, 21~30일 전은 60% 이상, 10~20일 전은 30% 이상 환불

반론·의심

  • 입소 9일 전 미만 시점의 환불 비율은 개정안 최종 확정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검증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별표 기준 확인

사용 가이드

입법예고 기간 중이므로 최종 확정된 시행규칙의 수치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함

인용 출처

마지막 검토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