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사적연금 연 1,500만 원은 «세금이 붙는 선»이 아니라 «방식이 갈리는 선»이다

(claim_type: eligibility)

주장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소득세법 §14③9호 — 분리과세연금소득) 「…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64의4)

1,500만 원을 넘겼다고 «세금 폭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 방식을 고르는 상황이 된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많으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그 해의 다른 소득이 정한다.

주의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이연퇴직소득)은 이 1,500만 원에 들어가지 않는다(§14③9가). 퇴직금 재원이 큰 사람은 실제 수령액이 1,500만 원을 크게 넘어도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 거꾸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분만 따로 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