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은 현행 법상 2026년분이 마지막이다

주장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1주택 특례세율) 개정규정은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하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성립하므로, 현행 법이 그대로 유지되면 2026년분이 마지막 적용 연도가 된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1조의2 부칙 표기 원문: "[법률 제17769호(2020.12.29)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지방세법 제114조).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개정규정도 같은 부칙에 걸려 있다.
  • law.go.kr OpenAPI(MST 282559) 조문 원문 직접 조회(2026-08-01).

반론·의심

국회가 부칙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면 계속 적용된다. 실제로 유사 시한 규정이 연장된 전례가 있으므로 "폐지 확정"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현행 법 기준"이라는 단서를 반드시 붙인다.

검증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의2 및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의 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한다. 매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결과를 재확인해야 한다.

사용 가이드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시점 정보로만 쓴다. 조급함을 부추기는 표현(지금 안 하면 손해 등)은 금지 — 특례세율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 충족 시 자동 적용되므로 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