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전자고지 세액공제는 납기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적용된다
주장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둘 다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500~1,600원, 하나만 신청 시 250~800원을 조례로 정하는 금액만큼 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원문 실측(시행 2026-06-02, MST 286607):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 제1호(하나만) 250~800원, 제2호(둘 다) 500~1,600원, 각각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제3항: 공제받고 기한 내 미납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반론·의심
구체 금액은 조례에 위임돼 지자체마다 다르다. 특정 금액(예: 1,600원)을 전국 공통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또 지방세법상 1세대1주택 특례세율과 달리 이 공제는 감면 중복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함께 받을 수 있다(지방세법 §111의2④ 괄호).
검증 방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및 해당 지자체 세입 조례의 세액공제 금액 규정을 확인한다.
사용 가이드
9월 16일 납기분에 적용받으려면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식으로, 독자가 바로 행동할 수 있는 날짜로 환산해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