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는 세부담상한 대신 과세표준상한제(상한율 5%)가 적용된다

주장

주택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올해 시가표준액 기준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을 넘으면 그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며, 과세표준상한율은 100분의 5다. 한편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세 부담 상한(제122조)은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과세표준상한액 계산식) 및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원문 실측.
  • 지방세법 제122조 단서: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론·의심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을 묶는 것이지 세액을 직접 묶는 것이 아니다. 세율 구간이 바뀌거나 조례 세율이 오르면 세액 증가폭은 5%를 넘을 수 있다. "재산세가 매년 5% 이상 못 오른다"로 쓰면 틀린 서술이다.

검증 방법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제122조, 시행령 제109조의2를 확인한다.

사용 가이드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과세표준 증가폭은 제한된다" 수준으로만 서술하고, 세액 증가율 상한으로 오해할 표현은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