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1세대1주택은 43·44·45%다
주장
2026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건축물 70%, 주택 60%이며,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한해 1세대1주택(시가표준액 9억 원 초과 주택 포함)은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를 적용한다.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원문 실측(시행 2026-07-01, MST 287223).
- 모법인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은 주택 40~80%(1세대1주택 30~70%) 범위만 정하고 구체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
- 1세대1주택 43·44·45% 적용 대상에는 시가표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된다(시행령 §109①2 단서 괄호).
반론·의심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매년 바뀔 수 있다(제109조 개정 이력: 2022·2023·2024·2025·2026년). 연도를 명시하지 않고 인용하면 곧 틀린 정보가 된다.
검증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시행일자와 개정 이력을 확인한다.
사용 가이드
반드시 "2026년 기준"을 붙여 인용한다. 1세대1주택 특례세율(9억 이하 한정)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9억 초과 포함)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게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