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는 7월·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주장

주택 재산세는 그해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을 7월 16~31일에, 나머지 2분의 1을 9월 16~30일에 부과한다. 다만 그해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원문: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law.go.kr OpenAPI(MST 282559)로 조문 원문 직접 조회(2026-08-01).

반론·의심

20만 원 이하 일괄 부과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조례에 위임돼 있어, 지자체에 따라 9월 고지가 나올 수도 있다. "20만 원 이하면 무조건 7월 한 번"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검증 방법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및 해당 지자체 시·군·구 세입 조례의 재산세 납기 규정을 확인한다.

사용 가이드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왔다"는 독자 질문의 정답 근거로 쓴다. 토지분은 9월 단일 납기라는 점과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