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2,000만 원은 «세금이 없는 선»이 아니라 «방식을 고르는 선»이다

(claim_type: calculation)

주장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소득세법 §14③7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 100분의 60 …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64의2②)

2018년 귀속까지는 2천만 원 이하가 비과세였다. 지금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적으니까 안 낸다"가 아니라 "적으니까 14%로 끊을 수 있다"로 바뀌었다.

검증 방법

연 월세 1,200만 원·다른 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

  • 일반: 1,200만 × 50% = 600만 − 200만 = 400만 → × 14% = 56만 원
  • 등록: 1,200만 × 40% = 480만 − 400만 = 80만 → × 14% = 11만 2천 원

(각각 지방소득세 10%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