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퇴직금은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금을 미룬다

(claim_type: eligibility)

주장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소득세법 §146②)

「5의3. …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 나. 10년 초과 20년 이하: 100분의 60 / 다. 20년 초과: 100분의 50」(§129①)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퇴직소득세를 뗀다. 60일 안에 IRP·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세금을 내지 않은 전액이 굴러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0~50% 깎인 세율이 적용된다. 60일은 기회의 창이자 놓치면 닫히는 창이다.

주의

감면율은 «가입연차»가 아니라 연금 실제 수령연차(최초 연금수령 과세기간부터 누적)로 판정한다. 11년차부터 40% 감면 구간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