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퇴직소득세는 «나눴다 곱하는» 구조다
(claim_type: calculation)
주장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소득세법 §48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55②)
뜻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3단계에서 근속연수로 나누기 때문에 환산급여가 작아지고, 누진세율의 낮은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근속연수공제도 20년 초과 구간에서 연 300만 원씩 커진다.
검증 방법
근속 20년·퇴직금 1억 원으로 재계산: 근속연수공제 = 1,500만 + 250만×10 = 4,000만. 환산급여 = (1억 − 4,000만) ÷ 20 × 12 = 3,600만. 환산급여공제 = 800만 + (3,600만−800만)×60% = 2,480만. 과세표준 = 1,120만. 환산산출세액 = 1,120만 × 6% = 67.2만. 산출세액 = 67.2만 ÷ 12 × 20 = 112만 원(실효 1.12%). 지방소득세 11.2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