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대출 한도 50% 설정
주장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 적립금(원금과 수익 합산)의 최대 50% 이내에서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립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제한됨.
반론·의심
- 금융기관별 담보가치 평가 기준이나 DB형의 회사별 약정 조건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50%보다 적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검증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안내 및 가입 금융기관의 대출 약관 확인.
사용 가이드
적립금은 신청 시점의 운용 수익을 포함한 평가 금액 기준입니다.
인용 출처
- 퇴직연금담보대출 완벽정리 — 2026 자격·금액·신청·지급일
- [[sources/sc-2026-06-26-retirement-pension-collateral-loan-guide-2026]]
마지막 검토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