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대출 한도 50% 설정

주장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 적립금(원금과 수익 합산)의 최대 50% 이내에서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립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제한됨.

반론·의심

  • 금융기관별 담보가치 평가 기준이나 DB형의 회사별 약정 조건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50%보다 적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검증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안내 및 가입 금융기관의 대출 약관 확인.

사용 가이드

적립금은 신청 시점의 운용 수익을 포함한 평가 금액 기준입니다.

인용 출처

마지막 검토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