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저축 특례 전체에서 제외 (§129의2)

(claim_type: eligibility)

주장

「… 제88조의2 … 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29의2①) 종합과세기준금액 = 2천만원(소득세법 §14③6호).

확인 절차 (시행령 §123의2)

  • 금융회사·공제회는 가입·연장 시 제한과 추징을 설명해야 한다(①).
  • 국세청장은 가입·연장 연도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대상자 자료를 통지(②),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확인(③)해 14일 이내 통보(④), 통보받은 사람은 국세청장에게 의견 제시 가능(⑤).

근거

  • 조특법 §129의2 / 시행령 §123의2 / 소득세법 §14③6호 /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45쪽 현행란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반론·의심

  • 2026-09-06 실측에서 §88의2 본문에 이 제한이 없어 «폐지됐다»고 추정할 뻔했다. 2024-01-01 시행본의 ②는 금융투자소득 관련 조항이었고 제한은 §129의2에 살아 있다. 조문 하나만 보고 «없다»고 쓰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