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환급이 없다

주장

§63③1호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재화·용역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도록 하고, §63⑥은 공제액 합계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63③⑥ 조문 원문 실측.

반론·의심

개업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큰 사업자는 이 조항 때문에 간이과세가 불리할 수 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는 3년간 재적용 제한(§70③)이 따르므로 한쪽만 보고 권하면 안 된다.

검증 방법

§63⑥의 "없는 것으로 본다" 문언을 확인한다.

사용 가이드

"간이가 무조건 유리"라는 통념을 깨는 근거로 쓴다. 반드시 §70③ 3년 제한과 함께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