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은 1억 400만 원이지만 업종 배제가 먼저 걸린다

주장

부가가치세법 §61①과 시행령 §109①이 기준금액을 정하고, §61① 단서와 시행령 §109②이 배제 대상을 정한다. 배제 업종에는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도매업, 제조업(일부 제외), 건설업(일부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이 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61①, 시행령 §109①(개정 2024-02-29)·§109② 조문 원문 실측(2026-08-19).

반론·의심

"매출 1억 400만 원 아래면 무조건 간이"라고 쓰면 전문직·도매업 사업자가 잘못 판단한다. 금액보다 업종 배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검증 방법

시행령 §109②의 14개 호를 직접 읽는다.

사용 가이드

기준금액을 말할 때 배제 업종을 같은 화면에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