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만 원은 납부면제(해당 기간)와 세금계산서(직전 연도) 두 곳에 쓰인다

주장

§69①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고 정한다. §36①2호가목은 영수증 발급 대상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로 정한다. 기준이 되는 기간이 서로 다르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36①2호·§69① 조문 원문 실측.

반론·의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다"는 흔한 오해다.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대상이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경우도 §36③이 따로 있다.

검증 방법

§36①2호가목과 §69①을 나란히 읽어 '직전 연도'와 '해당 과세기간'을 대조한다.

사용 가이드

같은 숫자를 두 번 쓸 때 반드시 기준 기간을 붙여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