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2026년부터 65세 요건은 «기초연금 수급자»

(claim_type: eligibility)

주장

2025-12-31까지 가입2026-01-01 이후 가입
「1. 65세 이상인 거주자」「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입 기한 2025-12-31가입 기한 2028-12-31

부칙 §41: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45쪽: 개정이유 «취약계층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

  • 기초연금법 §2③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수급권자(§2②)와 구별.

근거

  • 조특법 §88의2 2026-01-01 시행본 vs 2025-01-01 시행본(DRF LD 조회) / 부칙 법률 제21223호 /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안내(2025-12-05)

반론·의심

  • 검색 상위 안내 다수가 옛 요건(65세 이상)으로 남아 있다.
  •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에는 추가 개정 없음 확인 — 2027년 세제개편안 발표(2027년 7~8월) 때 재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