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5천만원은 전 금융회사 합산 원금, 아끼는 세율은 15.4%

(claim_type: calculation)

주장

  • 시행령 §82의2②: 저축원금 =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배당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총액 계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③ 일부 인출 시 저축원금부터 인출된 것으로 본다.
  • 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88의2① 괄호: 세금우대종합저축 미해지 잔액은 5천만원에서 뺀다.
  • 세율: 소득세법 §129①1호라목 이자 14%, 2호나목 배당 14% + 지방세법 §103의13① 소득세의 10% → 15.4%.

계산 예 (금리는 가정)

5,000만 × 3.0% = 이자 150만 → 일반 통장 세금 231,000원, 비과세종합저축 0원. 5,000만 × 3.5% = 175만 → 269,500원. 3,000만 × 3.0% = 90만 → 138,600원.

근거

  • 조특법 §88의2 / 시행령 §82의2 / 소득세법 §129 / 지방세법 §103의13

반론·의심

  • «5천만원 넘는 잔액은 과세»로 오해 — 이자 전입분은 한도 불산입.
  • 만기 후 방치분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