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실업크레딧은 자동이 아니고, 기한이 짧고, 본인 몫을 안 내면 없던 일이 된다

(claim_type: eligibility)

주장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국민연금법 §19의2①)

「다만,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시행령 §25의3① 단서)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고지 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③)

구직급여를 받는다고 가입기간이 저절로 쌓이지 않는다. 신청 → 고지 → 본인 25% 납부 세 박자가 다 맞아야 성립하고, 그중 하나라도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조문에 없다.

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산입된 경우, 공단은 산입을 취소하고 본인부담 보험료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해 반환한다(§25의3④).